컨텐츠 영역

GMP



개념

  • 제품 등 평가대상을 일정한 표준기준 또는 기술규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인증하는 절차 및 제도.
  •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 민간인증으로 분류되며 2015년 현재 234개가 있다. 이 가운데 법정인증제도는 제품 출시를 위해서 반드시 검사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 강제성 유무에 따라 다시 의무인증(강제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과 임의인증(품질향상 촉진을 위한 인증)으로 구분된다.

법정강제인증

인증마크 설명 관련 법령 주관 부처
국가통합
인증마크
통합된 13개 마크 : 공산품안전ㆍ자율안전 확인ㆍ어린이보호포장ㆍ승강기ㆍ
전기안전ㆍ 고압가스용기ㆍ스용품ㆍ계량기검정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
안전, 정보통신기기, 소방용품검정, 물마크
국가표준
기본법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고용노동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환경부
2009년 7월부터 마크별 단계적 도입
해양오염방지
설비의 형식승인
목적 : 수자원 및 해양 생태계 보호 해양오염
관리법
국토해양부
선박에 해양 또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이에 대한 승인 및 검정을 실시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 사용 전 검정 의무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식품 식품의 원료ㆍ제조ㆍ가공은 물론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로부터 혼합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해 중점 관리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청
(HACCP) 축산물 1996년 12월부터 자율 적용, 2003년 8월 의무 적용 시행 축산물위생
관리법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의 사육ㆍ도축ㆍ가공ㆍ포장ㆍ유통 등 축산물 생산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이러한 위해요소를 방지ㆍ제거를 통해 축산식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위해 관리기법
2000년 7월 국내 도축업 분야에 HACCP 의무 적용
의료기기 품목 허가(신고)
및 GMP 인증
제조 및 수입된 의료기기의 제품에대한 안정성 확보와 품질수준을 인증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년 6월부터 시행
  •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법정의무인증제도로는 38개(10개 부처)가 있으며, 이 중에서 13개(5개 부처)는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2011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 mark : Korea Certification mark)로 통합됐다. KC마크로 통합된 인증마크는 공산품안전ㆍ자율안전확인ㆍ어린이보호포장ㆍ승강기ㆍ전기안전ㆍ고압가스용기ㆍ가스용품ㆍ계량기검정ㆍ정보통신기기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ㆍ물마크ㆍ안전ㆍ소방용품검정 마크 등이다.
  • 해외의 경우에도 공산품 등에 대해 인증마크를 단일화해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993년부터 회원국 간의 무역의 편리성,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CE마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2003년부터 전기제품 및 공산품 등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PSE마크를, 중국의 경우 2002년부터 CC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 이 밖에 법정임의인증제도는 71개(2015년 기준)로, 각 분야별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인증제도로는 국가표준 관련 KS마크,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인 S마크, 신제품 및 신기술인증 기준인 NEP 및 NET마크, 우수농산물인증인 GAP,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인증인 GD,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표시제도 등이 있다.

Hana Partners